예보, MG손보와 합의 마무리…직원 54% 가교보험사서 채용

등록 2025.08.14 17:00:47 수정 2025.08.14 17:00:47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미채용 직원, 연말까지 잔여업무 처리 후 2개월간 구직지원금 지급

 

【 청년일보 】 예금보험공사는 14일 MG손해보험 노조와 합의를 마치고 오는 9월 초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MG손해보험 노조와 가교보험사의 채용인원, 보수 수준, 고용형태 및 미채용 인원에 대한 구직지원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MG손해보험 직원 521명의 53.9%인 281명이 가교보험사의 신규직원으로 채용된다.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며, 급여는 현재 MG손해보험 보수의 90~95% 수준으로 결정됐다. 복리후생은 중소형 손해보험사 평균 수준이다.

 

가교보험사에 채용되지 않는 MG손해보험 직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4개월가량 MG손해보험에서 잔여업무를 처리한다. MG손해보험이 올해 연말 청산돼 잔여업무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직원들에게는 2개월가량 구직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예보는 지난 7월 가교보험사와 관련 5개 손보사 계약이전 및 공개 매각 병행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금융위의 보험업 허가 의결, 자본금 300억 원 출자를 거쳤다.

 

MG손해보험 자산·부채 계약이전은 다음 달 초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이전 즉시 회계법인 및 매각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된다”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 보험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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