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10월 '연지급형' 상품도 출시

등록 2025.08.19 13:32:34 수정 2025.08.19 13:32:34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상속 넘어 노후소득 자산으로…"76만명 혜택"

 

【 청년일보 】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상속 재원이 아닌 노후 소득 보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 정부 국정과제다. 당초 65세 이상만 가능했던 대상 연령은 55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대상 계약 건수는 75만9천건, 가입금액은 35조4천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우선 오는 10월에는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연지급형 상품이 먼저 출시된다. 이후 내년 초에는 매월 지급받는 월지급형 상품도 추가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놓는다. 특히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한 만큼, 해당 계약자들에게는 안내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가입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후속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