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SM 주가조작 최종 귀속 주체"

등록 2025.08.29 15:51:28 수정 2025.08.29 15:51:2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적법한 경쟁방법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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