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단체 "정부 규제가 역전세 유발…정책 기조 전환 촉구"

등록 2025.09.05 17:36:33 수정 2025.09.05 17:36:3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전세대출 축소·보증비율 하향에 임대인 '역전세 공포' 확산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 20배↑…"비아파트 시장 몰락 유도"

 

【 청년일보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이하 협회)가 정부의 최근 금융·주택정책이 임대인의 자금 운용을 어렵게 만들어 '역전세'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정부가 사실상 비아파트 시장을 몰락시키고 주택을 흡수하려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보증가입 요건 강화 등 일련의 규제는 임대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불능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며 "임차인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부가 내세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췄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90%에서 단계적으로 70%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에게만 최대 1억원을 허용하고,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역시 금지됐다.

 

이와 맞물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 예산이 올해보다 26.7% 줄었다. 반면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예산은 20배 이상 늘었다. 협회는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매매가 하락을 유도해 공공임대로 흡수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협회는 대안으로 ▲비아파트 주택 시세 산정 기준 마련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도 개선 ▲역전세 대응 금융규제 완화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차주 전환에 의한 보증금 반환 유동화 제도 도입 ▲임대 목적 소형주택의 보유주택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계속된 규제가 민간 임대인의 숨통을 죄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불안은 결국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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