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 '세계 자살예방의 날' 맞아 결의안·법률안 발의

등록 2025.09.10 17:16:48 수정 2025.09.10 17:16:48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실효성 있는 정책·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시급"

 

【 청년일보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자살률 감소를 위한 결의안과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는 지난해 기준 1만4천439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OECD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결의안과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자살예방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관련 법제도와 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GDP 대비 0.05%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고위험군 지원, 전문 인력 확충, 위기 개입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범정부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전 국민 대상 교육 및 24시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자살 조기 발견과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자살예방을 위한 4가지 법률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교흥, 정점식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자살은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번 결의안과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이번 자살예방기금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살예방 선진국의 사례를 확인하고, 법안의 초안과 이론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법안 발의 이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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