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에도...저축은행업계, 머니무브 ‘미미’

등록 2025.09.24 13:02:20 수정 2025.09.24 13:02:2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24년 만의 조정
1금융권→저축은행 '머니무브' 예상 불발
대출 규제·PF 후폭풍...수익성 방어 우선
예금확보해도 투자처 없어 이자비용 부담

 

【 청년일보 】 이달(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1금융권(은행)에서 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자금대이동)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예상됐던 '머니무브' 현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 규제와 투자처 부족으로 오히려 수신 확대를 꺼리는 분위기다.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등 예금 유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뚜렷한 수익처를 찾지 못하는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시장에선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현재 은행권에 예치된 금액이 저축은행 등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에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과거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에도 뚜렷한 자금 이동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은행-비은행 사이 유의미한 금리 차이가 없어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 은행보다 금리가 0.8%포인트(p)~1%p는 높아야 경쟁력이 있다고 표현한다”며 “현재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아 고객들이 예금을 옮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8%를 기록했다. 같은 조건에서 저축은행 금리는 연 3.04%로 0.56% 높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가 기대만큼 수신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금보험률 인상 등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고객 유치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굴려 수익(예대마진)을 내야 하는데, 경기침체와 6·27 가계부채 대책의 여파로 기업·개인의 대출 수요가 줄었다. 또 여전히 높은 수준인 연체율과 부동산 PF 부실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존재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예금금리를 인상할 유인이 없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인상 걱정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 유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문제”라며 “굳이 예금을 유치해서 필요하지 않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 여신 영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공급 자체가 위축된 상황으로 안다"면서 "굳이 수신 금액을 공격적으로 늘려도 마땅한 대출 투자처가 없어 이자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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