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530726206_476838.jpg)
【 청년일보 】 K-팝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와 방송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출연 제한 금지법(JYJ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감독 부재 속에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정 의원은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에도 문체부는 단 한 건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이 무력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뒤, SM이 방송사에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후 JYJ가 방송 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되자, 이를 계기로 국회는 2015년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른바 'JYJ법'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엑소(EXO) 출신 시우민이 소속사 분쟁 후 방송 출연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며 '제2의 JYJ 사태'라는 비판이 일었다.
시우민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KBS 측이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이 함께 출연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전히 대형 기획사의 입김이 방송사 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JYJ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표적인 '공정 방송' 입법 사례다. 연예인이 기획사 외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방송과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였다.
정 의원은 "피해자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