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요양병원까지 ‘확대’…생보업계 신 채널 확보 기대감 ‘솔솔’

등록 2025.10.17 08:00:04 수정 2025.10.17 08:52:31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간단보험대리점, 생명·제3보험 판매 허용…동네 병원·약국서 ‘가입’
소비자 편익·접근성 증대 ‘기대’ vs 불완전판매·책임 불분명 ‘위기’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간단보험대리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동네 병원·약국은 물론 요양병원에서도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요양시설 이용자와 가족의 보험 가입 편의·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업계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요양병원에서의 보험 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령자·치매환자 등 판단 능력이 취약한 이용자가 많아 요양이관 측의 권유에 따른 보험 가입으로 인해 불완전판매와 판매책임 불분명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말까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손해보험에 국한됐던 간단보험대리점 보험판매를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하고 이달 중 시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8월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제시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세칙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당국의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간단보험대리점제도는 특정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련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표적 사례로 여행사의 여행자보험, 부동산 중개업소의 화재보험, 동물병원의 펫보험 판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요양병원에서는 상해보험, 일반병원에서는 질병보험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병원의 진료 직후 필요한 보험상품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액·단기 상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확대가 보험산업의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보험사의 리스크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간단보험은 보험 가입 과정이 간편해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위험이 크다. 다시 말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액·단기보험도 가입과 보상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리스크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멀티 채널 확산은 불가피한 변화지만, 판매 주체가 다양해질수록 판매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면서 “플랫폼 기반 판매와 간단보험은 정보 비대칭성과 책임 소재 불명확성이 핵심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품으로 그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의 자발적 가입이 어려운 만큼 간단보험대리점의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고령자,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다 보니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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