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개월 연장 내달 1일부터

등록 2025.10.22 08:47:27 수정 2025.10.22 08:48:47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휘발유 10%->7%, 경유,LPG 15%->10% 하향 조정

 

【 청년일보 】 지난 2021년 말부터 진행해 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 "금번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은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유가별 인하폭을 보면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연장해서 이번이 18번째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