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5회 적발'...'음주운전 취소 수준' 60대 "벌금 2천만원"

등록 2025.10.24 15:16:51 수정 2025.10.24 15:16:51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
주차 문제로 이웃 시비 중 적발

 

【 청년일보 】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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