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연락두절·환불거부 속출"...라이브커머스 피해 '급증'

등록 2025.10.28 08:48:35 수정 2025.10.28 08:48:35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올해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 '510건'
반품 거부 등 청약철회·해지 피해 가장 많아

 

【 청년일보 】 인터넷쇼핑몰·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실시간 판매 방송)을 보고 구매했다가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은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10건으로 지난 2022년 연간(259건)의 두 배에 육박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 상담은 모두 1천489건으로 집계됐다. 품목은 의류·신발·신변용품이 789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기술(IT)·가전용품 234건(15.7%), 식품의약품 197건(13.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환불·반품 거부 등 청약철회·해지 피해가 525건(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392건(26.3%), 품질문제가 319건(21.4%)으로 각각 집계됐다.


SNS 라이브커머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도 규정되지 않는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최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자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피해 소비자를 구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브 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제품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메시지나 댓글을 통한 거래는 피해야 하며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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