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게시물' 참조...해외여행 떠난 집 턴 4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25.10.29 14:12:04 수정 2025.10.29 14:12:04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현금 36만원 훔친 혐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해"

 

【 청년일보 】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B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다.

 

B씨 집 현관문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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