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4년새 31배 '폭증'...'암표 의심' 열차승차권 "중고거래 다수 적발"

등록 2025.11.03 09:23:44 수정 2025.11.03 09:24:17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 청년일보 】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이 코레일과 SR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당근마켓, 중고 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열차승차권을 암표 거래하려는 글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1천114건이다.

 

2021년 34건에서 지난해엔 1천90건으로 31배 늘어났다.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이 불법 암표 거래로 적발돼 삭제 요청됐다. 359건은 해당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삭제 요청했고, 265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를 어긴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에 암표 거래를 신고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0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표 같은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손을 놓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열차 암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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