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등록 2025.11.24 09:03:42 수정 2025.11.24 09:03:42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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