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사업자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절차 3∼5개월 단축

등록 2019.10.20 11:21:50 수정 2019.10.20 14:16:48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위해 짓는 민간·공공 임대주택
9개 심의 통합한 절차에 신청 가능한 대상 확대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절차를 3∼5개월 단축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업자가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와 승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한 면적이 기존 2천㎡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어 개별 심의를 진행할 때보다사업을 3∼5개월 앞당길 수 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은 이미 지난해 10월 5천㎡에서 2천㎡ 이상으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짓는 민간·공공 임대주택이다.

민간이 건설에 나서면 시는 용도지구변경,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고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줄이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시내 모든 역세권에 1개 이상의 청년주택을 짓는 '1역 1청'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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