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LNG·LPG 할당관세 적용…설탕 TRQ 20% 확대

등록 2025.12.02 09:04:17 수정 2025.12.02 09:04:1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에너지 및 식품 물가 안정 위해 할당관세 연장 적용
美관세 대응·공급망 강화 위해 산업 소재 지원 확대

 

【 청년일보 】 정부가 환율 상승과 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주요 에너지와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연장한다.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에도 관세 인하 적용 범위를 넓힌다.

 

2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기재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수입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며,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 축소된다.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업계를 위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한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지속된다. 옥수수(가공용), 생두(커피), 설탕, 감자전분 등이 대상이며, 특히 설탕은 세율(30%→5%)은 유지하되 적용 물량을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정부는 "국내 경쟁을 유도해 가격 안정 효과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에 대응하고 전략 산업의 소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괴 등 2개 부원료가 신규로 포함되고, 페로니켈 등 3개 품목은 긴급 적용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이 새로 지원 대상에 오른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IC)·폐배터리 등 5개 재자원화 원료도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된다.

 

한편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는 조정관세가, 미곡류·인삼류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은 시장접근물량(TRQ)이 확대되며, 대두는 재고·생산 증가로 제외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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