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박영선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상당수 기업 문제 해결”

등록 2019.10.21 13:56:09 수정 2019.10.21 13:56:31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 300인 이상 기업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중소기업,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

 

【 청년일보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중소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박 장관은 황 수석 발언의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주무 부처에서 나중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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