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브랜드' 글로벌 영토 확장 가속

등록 2025.12.19 08:43:35 수정 2025.12.19 08:44:19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바이오 CDMO 특별법 하위법령 정비로 시장 선점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및 할랄 인증 지원 강화
규제 대전환으로 경쟁력 뒷받침 수출 길 연다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을 K-바이오와 K-뷰티,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규제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 허물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식약처는 최근 발표한 새해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단순한 감시 기관을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바이오 분야에서는 최근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

 

식약처는 법 제정 1년이 되는 내년 1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여 수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이는 연평균 14.3%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CDM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2029년 약 43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 중인 K-뷰티의 위상을 굳히기 위한 품질 관리 체계도 고도화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전담할 화장품 안전정보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분산된 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화장품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올해 1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수출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K-푸드 수출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기술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주요 수출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의 대상 국가와 품목을 기존 20개국 30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30개국 5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는 원인 분석부터 개선 방안 마련까지 밀착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KAHAS)을 통해 할랄 인증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 무슬림 시장 공략을 위한 규제 지원도 병행한다.

 

글로벌 규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키우는 '규제 외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의 의장국으로서 김치와 인삼, 고추장 등 우리 전통 식품의 국제 기준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아시아 지역 주요 품목의 기준 설정을 이끌어 비관세 장벽 해소에 앞장선다.

 

또한 2026년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정상 회의 개최 준비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를 발판 삼아 중동 등 주요 전략 지역에서의 수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우리 식·의약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규제 혁신이 곧 국가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임을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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