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대포폰 근절 총력

등록 2025.12.23 11:55:00 수정 2025.12.23 11:55:30
신영욱 기자 sia01@youthdaily.co.kr

신분증 도용 방지 위해 확인 추가, 내년 3월 전 채널 확대
생체 정보 유출 우려에 즉시 파기 강조, 전문가 "제3자 검증 필요“

 

【 청년일보 】 오늘부터 번호이동 등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한 만큼 일각에서는 보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의 경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만 제시했지만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신분증 제시한 신규 가입자가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업종의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보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안면 인증 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도 존재한다. 당국과 업계에서는 절차 진행 순간에만 정보가 사용되고, 안면 인증이 되는 즉시 사진이 삭제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유로 해당 시스템의 안전을 설명한다.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가입자의 안면 인증 통과 여부만 남게 된다. 정보가 축적되지 않는 만큼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증 결과 내역도 10일 보관 후 삭제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보안 우려 불식을 위해서는 제3기관을 통한 공증 등 제도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당국과 통신업계의 설명처럼 사진 정보가 실제 저장되지 않고 인증 후 파기되는지 등 절차를 검증하는 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보의 암호화와 취급자 제한 등 역시 보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꼽힌다. 인증을 진행하는 동안 잠시나마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것이 파기될 때까지 암호화해서 보관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생체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신분 확인 이후 즉시 파기한다는 설명이 지켜져야 한다"며 "또 이것을 기업의 설명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제3 기관에서 검증하고 공증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인증 과정에서의 짧은 순간 저장이라도 이것을 암호화하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를 제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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