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하고,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상품 안내 강화 조치는 올해로 앞당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23일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한다.
또 애초 내년 4월에 하기로 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차례로 조기 시행한다.
방안 중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에 먼저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급격하게 판매가 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이듬해 7월부터 해당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은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1∼3월에만 108만건에 달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면 그간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은 판매 증가세가 가파르고 과당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업계의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이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과 과당 경쟁을 단기 실적 중심의 보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