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부문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4인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자 지원에 국한됐던 민간 부문의 혜택을 보조금 지급과 컨설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신속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향상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안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어떤 공사가 그린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민간 영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단순 융자 지원을 넘어 보조금 지급, 이자 감면,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 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세웠다. 이는 공공이 앞장서고 민간이 따라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건축물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복기왕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단순한 수선 사업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국의 노후 공공건축물들이 대대적인 성능 개선 공사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