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에...카드·선불 결제수수료 인하

등록 2026.01.13 08:55:34 수정 2026.01.13 08:55:4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로 지난해 상반기(2~7월) 2.03% 대비 0.06%포인트(p) 하락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76%를 기록하며, 1.85%에서 0.09%p 내렸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카드는 2.02%, 선불은 1.79%로 각각 0.01%p, 0.06%p 내렸다.

 

공시 대상은 지난해 11월 간편 결제 월 1천억원 이상에서 전체 결제 월 5천억원 이상 회사로 기준이 확대되며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었다.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의 75.8%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시했으나, 이제는 외부·자체 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은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