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고배당·청년·지방 '핀셋 지원'…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공개

등록 2026.01.16 17:27:31 수정 2026.01.16 17:27:3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AI 학습부터 반도체까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구체화, 주주환원 유도 장치 마련
청년미래적금 및 월세공제 손질…생활밀착형 세제 보완
지방이전·유턴기업 지원 강화, 비수도권 주택 특례 확대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은 성장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범위 확대부터 고배당 기업 세제 인센티브, 청년·다자녀 가구 지원,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까지 전방위적인 세제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경제 대도약 지원, 포용적 민생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 3대 방향의 세부 제도가 담겼다.

 

◆ 미래전략산업 R&D 세제 확대…AI·반도체·탄소중립 '정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다.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 범위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소, 친환경 선박, 탄소중립, 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패키징(MCM) 기술과 에너지효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역시 탄소 저감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 기술군에 포함됐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됐다.

 

◆ 고배당 기업에 분리과세…자본시장 '주주환원' 유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구체화됐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령에 반영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현금배당에 한해 적용되며, 펀드·리츠 등은 제외된다. 다만 적자 배당 기업도 재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에서 배당을 통한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2천만원으로 확대돼 개인의 벤처투자 유입을 뒷받침한다.

 

◆ 청년·다자녀·서민 지원 강화…'생활밀착형' 세제 보완

 

민생 분야에서는 청년과 서민, 다자녀 가구를 겨냥한 세제 보완이 눈에 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이 마련됐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돼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른바 '주말부부'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공제 대상 주택 면적도 전국 공통으로 100㎡까지 넓어졌다.

 

◆ 지방 이전·유턴 기업 세제 혜택…비수도권 부동산 '숨통'

 

지역 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 장치도 촘촘히 설계됐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일정 투자와 고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세액감면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강화됐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제 혜택 기준도 상향돼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전자신고 공제는 축소

 

한편 전자신고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대신 근로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 자녀세액공제 인상분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의 체감 세부담을 조정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종부세 부담의 불합리성도 일부 해소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을 확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한편, 이번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요약본 및 상세본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