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정부의 이른바 '틱톡 금지 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틱톡을 핵심 마케팅 채널로 활용해 온 K-뷰티 업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내 틱톡 존속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 가운데, 숏폼 콘텐츠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 접점을 빠르게 넓혀온 K-뷰티 기업들은 향후 규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이 한국 화장품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틱톡 규제 이슈가 마케팅 전략과 시장 공략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20일 언론계에 따르면, 틱톡 금지 조치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정부의 영향권에 있어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해당 조치는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틱톡의 배포 및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시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불러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금지 조치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최근에는 틱톡이 미국 기업 오라클이 주도하는 미국 투자자 그룹과 미국 사업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이 계약은 지난해 12월 18일(현지 시간) 서명됐으며, 오는 22일(현지 시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당 거래를 승인했으며, 양측이 거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가 이달 23일(현지 시간)까지는 틱톡 앱을 배포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하지 않도록 한 상태다.
다만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넘기는 거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 바이트댄스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이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에서 다시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미국 시장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14억달러(약 16조6천억원)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액 역시 연중 매달 해당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2억달러로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국 1위에 올랐다. 미국 수출은 2021년 처음으로 2위에 오른 이후 꾸준히 확대돼 2023년에는 10억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마침내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틱톡 규제 이슈는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틱톡 금지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신규 이용자 유입이 제한되면서 마케팅 활동에 일정 부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체 전략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협업 중인 인플루언서 대부분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구축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와 프로모션을 병행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다변화해 미국 시장 공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뷰티업계 관계자 역시 "일부 국가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틱톡 금지 법안'과 관련해 각 운영 지역의 법령과 정부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안의 구체적인 결정과 시행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적시에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틱톡을 통한 K-뷰티 콘텐츠와 마케팅 성과가 유의미하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이 실제로 종료될 경우 업계 전반의 마케팅 전략에도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