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순천시 간부 공무원, 택시운전사 폭행 후 차량 탈취

등록 2026.01.20 11:24:55 수정 2026.01.20 11:25:06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경찰 "해당 공무원 체포"
순천시 "즉각 직위해제"

 

【 청년일보 】 전남 순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탑승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도로교통법 위반)로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 A 과장(5급)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과장은 이날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 과장은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홀로 2∼3㎞ 몰고 갔다가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택시의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서 A 과장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과장은 차 안에 잠들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과장과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곧바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수사 상황을 통보받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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