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규 추진…ha당 직불금 500만원 지급

등록 2026.01.22 09:15:21 수정 2026.01.22 09:15:21
강필수 기자 pskang@youthdaily.co.kr

평시 가공용으로 용도 제한, 비상시 밥쌀로 전환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 용도를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제시한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는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논콩 재배면적은 약 2만6천 헥타르로 2023년 1만8천㏊와 비교해 4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농림부는 수급조절용 벼가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이면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합쳐 ha당 1천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사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 상의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자체로부터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1천200원/kg, 정곡기준)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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