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광역시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부산청년의 지역경제 활동과 출산 등 부산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청년 EV드림'을 시행한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부산 지역 청년의 경제적 활동 지원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출산 가정 전기차 추가 지원 등으로 9천700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부산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급 확대 시책인 '부산청년 EV드림'을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천23대로 구체적으로 승용차 4천126대, 화물차 846대, 버스 38대, 어린이통학차 13대다.
차량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754만원, 화물차 1천365만원, 승합차 9천100만원, 어린이통학차 1대당 최대 1억5천만원이다.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청년 EV드림'을 시행한다.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생애 첫차 구매 청년, 출산청년, 취업청년, 창업청년, 장애청년에게 최고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이면서 최근 출산한 청년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기본보조금 최대 754만원, 다자녀 보조금 최대 300만원 외 부산청년 출산 추가지원금 150만원과 지역할인 60만원을 더해 최대 총1천26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부터 연속해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공공기관 등이라면 28일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매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구매 시 공동명의자 모두 60일 이전 연속 부산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한다. 재구매 제한 기간은 지난해와 같이 승용차량·화물차량 2년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은 1대를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2대째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차량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2025년은 부산만의 특색있는 보급 정책으로 역대 최대인 9천700대를 보급 할 수 있었다"며 "올해 역시 부산 청년들과 함께 대기환경의 지킴이로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경제활동 하기 좋은 환경의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올해도 시행한다. 제도는 부산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3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3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