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등록 2026.01.28 15:06:33 수정 2026.01.28 15:06:3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도이치모터스·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특검 구형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쳐

 

【 청년일보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제기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이미 처분돼 몰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고가 사치품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수해 사적 치장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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