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다발 사업장과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명단공표를 실시했으며,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 등을 공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과거 발생한 사망재해라도 재판이 지난해 확정된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중복 공표될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으로, 이 중 9곳이 건설업이었다. 사망만인율이 업종·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29곳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건설업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으로 모두 제조업 분야였고, 화재·폭발이나 위험물질 누출 사고가 주요 원인이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은 2곳, 최근 3년간 산재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9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원·하청을 합산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단독 수치보다 높은 500인 이상 사업장 2곳도 공표됐다.
최근 3년간 반복 공표된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 기준 6곳,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사례는 18곳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