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소 효과 없어"...다이어트 표방 식품, 소비자 주의 필요

등록 2026.02.25 08:43:33 수정 2026.02.25 08:43:33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인공지능 활용 부당광고도 확산...가짜 의사 이미지 사용

 

【 청년일보 】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이 유행한 이후 '가짜 다이어트 식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16개 제품은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으나,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고, 특히 88%(14개)는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75%(12개)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의약품 성분(GLP-1) 및 그 유사 명칭을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제품 4개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1일 섭취량(0.9~3.2g)이 적어 포만감 증진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당 광고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 제품 중 5개는 광고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광고에 사용된 인물·장소·내용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광고에 인용된 SNS 계정에서 해당 제품과 관련된 글·이미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식품이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치료제를 표방해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AI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식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AI 조작 콘텐츠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 원료명과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