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2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9.10.31 15:26:57 수정 2019.10.31 16:29:05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31일 본회의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 분리

 

【 청년일보 】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도 분리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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