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함께 마련한 이른바 '청년 평등법'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6일 청년들이 거주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들의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역 간 교육·취업 등 기회 접근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 마련 과정에는 의원실에서 활동 중인 청년 명예보좌관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인프라 격차,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법안 구체화 과정에 함께했다.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한 위기는 거주 지역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매우 복합적이고 입체적 양상을 띠고 있다"며 "개정안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입법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