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공정위, 대상·CJ제일제당 등 4개사 제재 착수

등록 2026.03.06 12:08:50 수정 2026.03.06 12:08:5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4개사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도 추가 조사 진행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공식 심의 절차도 개시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앞서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약 142일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 가격을 반복적·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6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생산하는 전분(분말 형태)과 전분을 가수분해해 만든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 당류를 포함하는 제품군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식품용(면류, 제과 등 원재료)과 산업용(제지, 철강 등 산업에서 접착·코팅 용도)으로 구분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민생 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들이 8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 절차를 거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처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분당 가격 담합 외에도 일부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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