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주겠다"며 1학년 제자 유인해 살해…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6.04.02 10:35:58 수정 2026.04.02 10:36:07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대법원, 심신미약 주장 기각하고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
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 명령·폭행 혐의 등 유죄 인정

 

【 청년일보 】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학교 시청각실로 피해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책을 주겠다"며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범행 직전 학교 비품을 파손하거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가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직접 선별하고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을 들어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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