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비코리아 투자 분쟁 8년만 ‘종결’ 수순…투자금 회수에 소송 실익 '완소'

등록 2026.04.06 08:00:04 수정 2026.04.06 08:00:14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다올저축은행·미래에셋증권 등 2018년 SK증권에 손해배상 청구
사채권자·신한투자증권과 소송은 SK증권 ‘전부 승소’로 마무리
다올저축은행·리노스 외 3개사와 소송, 대법원서 원고 청구 기각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지난 1일 변론기일서 피고에 ‘손’
“투자금 이미 회수 상태”…’화해권고’ 통한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 청년일보 】 SK증권이 주선한 비앤비코리아 투자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근 변론기일에서 투자금이 이미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들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원고 측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화해권고를 통한 종결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이번 분쟁은 투자 당시 기업 설명과 실제 사업 구조 간 차이를 둘러싼 책임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후 비앤비코리아의 기업가치가 회복되면서 투자금이 원금 수준으로 회수됐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현재 남은 쟁점은 소송비용 부담 여부 등으로 좁혀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일 SK증권이 주선한 비앤비코리아 투자 분쟁과 관련해 변론기일을 열고 투자금이 이미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다올저축은행·리노스 등) 측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는 2015년 6월 비앤비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PEF)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던 업체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로 클레어스와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올저축은행은 20억원을 출자해 펀드 지분 2.3%를 보유한 LP(출자자)로 참여했다. 이밖에 리노스(현 폴라리스AI) 등 다수 LP가 모집되면서 SPC는 비앤비코리아 인수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거래 막바지에 불거졌다.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공장 신축을 추진한 가운데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까지 겹치면서 비앤비코리아의 실적이 악화됐다. 이후 클레어스가 자체 공장을 완공하면서 비앤비코리아의 매출은 급감했고 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다올저축은행을 비롯한 LP들은 2018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운용사(GP)로서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은 비엔더블유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총 50억원(미래에셋증권 30억원·비엔더블유인베스트먼트 20억원) 규모로 소송에 참여했다. 산은캐피탈과 리노스 외 3개사는 각각 70억원, 1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당시 SK증권 PE팀은 비앤비코리아를 화장품 배합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OEM 생산 중심 기업이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국내 미용 산업(K-뷰티) 성장에 따라 기업가치가 회복되면서 비앤비코리아는 투자 원금 수준으로 매각됐고 투자자들 역시 출자금을 회수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투자 원금을 전액 분배받은 만큼 손해가 없는 상황으로,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분쟁 역시 원고 측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사채권자 소송은 SK증권의 전부 승소로 종결됐고, 신한투자증권과의 소송도 올 2월 1심 전부 승소로 확정됐다.

 

다올저축은행과 리노스 외 3개사가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투자금이 이미 회수된 점이 반영되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고 측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화해권고를 통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해당 사모펀드의 GP(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는 업무집행에 따라 다올저축은행에 원금을 상환한 바 있다. 매각대금 상환 선순위 LP를 대상으로 출자금 이상의 상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 측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문제와는 별개로,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을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원고 측은 각자 부담 방식에 동의한 반면 SK증권 측은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비용이 발생한 만큼 원고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SK증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재무적인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증권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과 리노스 외 3개사 관련 소송은 함께 진행돼 왔으며 앞서 2심에서 일부 패소에 따라 가지급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 중 1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지난해 11월 경 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이미 반환했으며,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는 나머지 원고들로부터도 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돼 재무적으로 손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