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발맞추기 위해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를 위해 대출모집법인 모집행위 제한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방지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를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금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도하에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