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 신용정보법' 간담회 개최

등록 2020.02.13 13:29:41 수정 2020.02.13 14:13:19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법률 개정 내용 등 안내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예정
참석자들의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행사에서 법률 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금융회사,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따로 사전 신청하지 않고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데이터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다음 달 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에는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비식별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도입된다.


한편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확진환자 접촉자 등 감염 우려자는 참석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 대해 별도의 발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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