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은행대출 연체율 0.36%…전월 比 0.12% ↓

등록 2020.02.18 13:22:56 수정 2020.02.18 13:23:23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1년 전과 비교해 0.04%포인트 하락한 수치
연체 채권 잔액 6조2000억원으로 감소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0.36%로 한 달 전보다 0.12%포인트 떨어졌다고 금융감독원이 18일 밝혔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0.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중 연체 채권 정리 규모(3조3000억원)가 신규 연체 발생액(1조2000억원)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연체 채권 잔액은 6조2000억원으로 감소해 연체율이 떨어졌다.

차주별로 보면 작년 12월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보다 0.17%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보다는 0.08%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과 1년 전보다 각각 0.15%포인트, 0.23%포인트 내려간 0.50%였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4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9%)은 한 달 전보다 각각 0.18%포인트, 0.09%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보다는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내려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분기 말에 연체 채권을 평소보다 더 많이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말에는 정리 규모가 더욱 커진다"며 "대기업 대출에서 구조조정을 거친 성동조선해양 채권 정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였다. 한 달 전보다는 0.05%포인트 하락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0.0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0%)은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떨어졌다. 1년 전보다는 0.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41%로 전월 말과 1년 전보다 각각 0.12%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이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적용 기간이 짧았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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