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놓고 발빼는 금융당국…운용사와 판매사에만 '일방책임'

등록 2020.02.19 14:50:36 수정 2020.02.19 14:51:04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금융위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 금감원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탓
"라임사태 조사에 상당한 시간 소요" 지적…"상환계획 진행상황 지켜볼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징벌적배상 강화 필요…검토하겠다"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문제, 이른바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폭탄 돌리기' 식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사태'는 지난해 말 환매가 연기된 1조667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 가운데 최대 1조원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다. 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금융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져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에 이은 '제 2의 DLF 사태'로 불린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봤다는 소비자들의 손실액이 50~90%에 이르는 펀드도 상당수에 달해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됐으며,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1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운용이 지난해 10월 '플루토 TF-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등 3개 펀드와 이 펀드에 투자한 자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발표한 뒤 감독당국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민원은 190여 건이다.

이 가운데 150건은 은행을 상대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1~3분기 은행권에 제기된 펀드 상품 민원 건수(356건)의 42%에 달하는 비중으로 추산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2015년 12월 영업을 시작했다. 국내 다른 펀드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새우며 덩치를 키워 수년만에 한국형 헤지 펀드 규모 1위로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4일 라임의 환매가 중단된 2개의 모펀드 손실율을 발표했다. 먼저 '플루토 FI D-1 1호'는 지난해 9월말 순자산이 9021억원에서 4606억원으로 46%가, '테티스 2호'의 경우 2364억원에서 1655억원으로 17%가 줄었다. 총 1조 1385억원에서 6261억원으로 투자금의 절반이 날라간 셈이다. 

 

이들 펀드의 자(子)펀드 173개 가운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진 29개 펀드 중 일부 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KB증권이 판매했던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으며,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197억원 규모의 'AI프리미엄' 2개 펀드에서는 78%~61%의 손실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금감원과 금융위는 라임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으로서의 책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 인력 부족으로 라임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없었다며 2015년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그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긴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금융위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금감원은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책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금융위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검사 발표가 늦어졌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업게됐다. 당초, 금감원은 라임 펀드 문제를 지난해 7월 인지했지만 7개월 뒤에 검사결과를 뒤늦게 공개했다는 지적이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가 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시간을 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은 내달 초 금감원은 분쟁조정2국과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으로 이뤄진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힘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해 징벌적배상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에서도 금융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며 당국의 책임론을 재강조 했다. 이어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는데 있어서, 당국의 책임과 선제적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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