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우려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기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당국이 골머리다.
27일 금융업계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19관련 보건당국이나 확진자 등을 사칭해 감염자 경로 정보 등을 가장하여 특정 주소에 접속하게 한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이다.
특히,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악용해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코로나19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관련 정보…"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권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과 알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송된 문자 URL을 이용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에는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일시, 대중교통 이용 여부, 당시 발병 상태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일반국민 및 자영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3사와 협력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사태 안정시 까지 필요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전화번호로는 원천적으로 발신번호 변작이 불가능하도록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변작 차단 목록에 관계기관 전화번호를 조기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는 필수다.
◆ 당국,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제시…"종합대책 마련할 방침"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대응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는 5가지로 먼저, 이체 후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해도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한다면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만 송금 가능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여기에 해외에서 시도되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한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등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러한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금융관계자는 "전화를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바로끊고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의심문자나 앱 설치를 통한 감염이 의심되는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추후 국민 불안을 악용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