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한일진공에 13억 과징금 부과

등록 2020.03.04 13:26:23 수정 2020.03.04 13:26:39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관계기업투자주식, 부당계상
증권신고서 잘못 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회계처리기준 위반 작성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했고 관계기업투자주식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했다.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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