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애초 이달 2일 올해 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미룬 가운데, 이대로 심사가 밀리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향후에도 비대면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면 위주로 진행되는 상담은 전화, 핀테크지원센터, 금감원이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1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총 86건을 지정했다.
당국은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이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