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대응…혁신금융심사·상담 '비대면' 운영

등록 2020.03.09 14:09:26 수정 2020.03.09 14:10:30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서면 운영…향후 비대면 운영 방안 검토
대면 상담은 전화, 금감원이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 전환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애초 이달 2일 올해 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미룬 가운데, 이대로 심사가 밀리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향후에도 비대면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면 위주로 진행되는 상담은 전화, 핀테크지원센터, 금감원이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1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총 86건을 지정했다.
 

당국은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이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