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달까지 국고채 11조9000억원 발행

등록 2020.03.27 08:07:19 수정 2020.03.27 08:07:36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국고채 전문딜러 인수여력 보강…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기간 연장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 가능해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까지 11조9000억원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3개월간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비경쟁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한다.
 

내달까지 발행 국고채의 매출일·만기별 물량은 3월 31일 3년물 2조3500억원, 7일 5년물 2조2000억원, 14일 10년물 3조원, 21일 20년물 7000억원, 1일 30년물 2조9000억원, 13일 50년물 7500억원이다.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도 있다.

 

일반인은 입찰 전날까지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하면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50년물 제외)의 20%인 2조2천300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한다.
 

PD사는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내와 입찰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추가 인수 할 수 있다.
 

4∼6월에는 비경쟁 인수 한도율이 기존 5∼30%에서 5%포인트 확대되며, 기간도 입찰일이 속한 주 금요일이 추가돼 늘어난다.
 

스트립용 채권(원금과 이자가 분리)은 만기물별 최대 1천600억원(10·30년물은 2천100억원) 어치를 공급한다. 각 스트립 PD는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 국고채는 PD별 1천억원의 10% 범위에서 10년물 입찰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원(물가연동 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다음 날까지 PD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고채 교환은 물가채 경과 종목과 지표 종목 간 교환을 총 1천억원 규모로 한 차례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달에는 국고채를 명목채로 15조300억원 어치 발행했다. 물가채 발행은 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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