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 지원 위해 물품 대금 '연체이자' 면제"

등록 2020.04.01 15:24:37 수정 2020.04.01 15:24:37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물품대급 납부 지연 시 15% 상당의 연체이자 받아와
"코로나 사태 진정될 때까지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 청년일보 】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 지원을 위해 물품 대금 연체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BBQ는 "지금까지도 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맹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에 따르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물품대급 납부 지연 시 15% 상당의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업계에서 15%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데 대해 시중 은행권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BBQ는 설립 이후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한 번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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