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 지원 위해 물품 대금 '연체이자' 면제"

물품대급 납부 지연 시 15% 상당의 연체이자 받아와
"코로나 사태 진정될 때까지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2020.04.01 15: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