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돼지고기·녹두·밤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등록 2020.05.06 09:17:55 수정 2020.05.06 09:29:19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 보전
26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품목 최종 결정시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 확정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돼지고기와 녹두, 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는 돼지고기와 밤 등 2개 품목이 결정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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