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긴급재난지원금 '첫날'…"출생연도 끝자리 1·6 신청"

등록 2020.05.11 10:05:55 수정 2020.05.11 10:06:20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개시…홈페이지서 5부제 실시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상품권·귀금속 등 사용 불가

 

【 청년일보 】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전 7시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됐다.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이날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들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15일까지)에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마스크 구매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를 적용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업종으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유흥업 ▲골프 연습장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또한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 가능하다"며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 신청이 몰려 서버 문제가 발생해 지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온라인조회·신청도5부제를 적용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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