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시 "감방행"...중동국가들 감염급증에 징역형 '초강수'

등록 2020.05.18 17:49:59 수정 2020.05.18 17:50:29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마스크 미착용 시 단속되면 법원에 기소...수천만원 벌금형도 병행

 

 

 

【 청년일보 】카타르 등 일부 중동국가들이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징역형과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카타르 정부는 17일(현지시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방역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형과 벌금 20만 리얄(한화 약 6천8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후 외출했다가 단속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법원에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카타르 정부가  초강수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건  최근 코로나19 확신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현지 시간 17일 기준 카타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2604명이다.

 

이는 카타르 전체 인구(281만명)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100만명 대비 확진자 수는 1만1600명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많다. 최근 카타르의 감염 확진자 수는 13일만에 두배로 급증하는 등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정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최고 3개월의 징역이나 5천디나르(한화 약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17일 기준 쿠웨이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만5000명으로, 불과 9일 만에 두배로 급증한 상태다.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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