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최종 판단...'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이어 최종훈도 '상고'

등록 2020.05.18 18:14:19 수정 2020.05.18 18:18:07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징역 5년→2년 6개월... 피해자 합의 일부 반영
지난 13일, 14일 정준영과 검찰도 상고장 제출

 

 

【 청년일보】 집단 성폭행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최씨의 변호인이 18일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일부 반영했다고 전했다.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검찰 역시 지난 13일과 14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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