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코로나19로 사망시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 개정

등록 2020.05.19 10:00:12 수정 2020.05.19 10:00:26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기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만 지급…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

 

 

【 청년일보 】앞으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종 규제개선 및 업무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자로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감염병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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